예규·판례
경주용 모터보트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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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주용 모터보트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법인세과-323생산일자 2009.01.23.
AI 요약
요지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경륜·경정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2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정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주 수․목요일 경주를 시행하고 있음(동절기 2개월간(12월 하순~익년 2월)은 제외)
- 1경주당 6명의 선수와 6대의 경주용 모터․보트(목재)가 투입되어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1일 15경주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경주용 모터․보터의 경우 선박으로 분류하여 신고내용연수 9년(하한)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경정사업의 특성상 경주시행의 공정성 및 안정성, 선수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2년 정도 사용 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있음
- 실제 사용연수(2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가능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