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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법인세과-3511생산일자 2008.11.20.
AI 요약
요지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을 또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유한책임회사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A법인은 중국 소재 B법인, C법인에 각각 60%, 100% 출자하고 있음

-'07.6월 A법인은 B법인 출자지분을 C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은 중국 당국의 비준을 받은 날부터 법적효력 발생함

-한편, C법인은 B법인의 지분을 자본금으로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비준을 한번 더 받아야 함

  * 주주변경에 대한 비준일자 : '07.7월, C법인 증자에 대한 비준일자 '08.2월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일이 주주변경비준일인지 아니면 자본증자비준일인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 ③ 생략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 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일46014-1203('98.07.0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으로서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날인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재일46014-2224('94.08.13)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날인 "주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 재산01254-1768('88.06.25)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동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및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되는것이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3. 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대가로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양도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포함)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도에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