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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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재산세과-3940생산일자 2008.11.24.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