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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재산세과-3944생산일자 2008.11.24.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