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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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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공익법인 요건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1생산일자 2008.12.10.
AI 요약
요지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 2008년에 판단하는 경우에 다른 요건을 출연시점에 모두 갖추고, 2008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개정규정의 최초시행일(2008.1.1)이 속하는 연도인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출연일 또는 취득일에 갖추고, 2008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