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못되어, 다른 소득이 없는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본인의 누나에게 고령(85세)으로 병환중(대소변을 받아내야 함)에 있는 父를 모시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현재 10년째 모시고 있고
- 마침 누나가 목돈이 필요하여 그 대가를 중간정산 하고자 함
- 정산할 금액은 연 12,000,000원 × 10년 = 1.2억원
- 요즘 간병인의 보수가 월2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본인이 월 1백만원을 부담하고 누나가 1백만원의 노력으로 모시고 있는 셈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문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