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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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6생산일자 2008.11.19.
AI 요약
요지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 나목에 따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