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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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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5생산일자 2007.07.18.
AI 요약
요지
골프장영위법인의 주식을 시범라운딩 개시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당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골프장 인가, 준공, 등록 등의 시행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 당해 골프장 건설의 인가ㆍ준공ㆍ등록 등의 시행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감안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