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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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관련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85생산일자 2007.07.03.
AI 요약
요지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