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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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내 공장을 순차적으로 지방이전시 감면소득 발생개시 시점에 대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58생산일자 2006.03.28.
AI 요약
요지
두 가지 이상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하여 판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함)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하며,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