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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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의 신설 등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