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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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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82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니어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요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