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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병발생 사유로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01생산일자 2006.03.16.
AI 요약
요지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3개월 이상 입원ㆍ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