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17생산일자 2005.10.18.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를 5%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포함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4팀-1544, 2005.8.31.)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주주가 갑법인이 발행한 총발행주식의 5%를 을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법 제369조 제2항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을설〉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됨.

o 자기주식은 그 주식자체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이를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휴지되고, 당해 발행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할 경우 의결권이 회복되므로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