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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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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가치가 영(0)이하인 경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3생산일자 2005.12.14.
AI 요약
요지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가 영(0)이하인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비등록법인인 두 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을 유지하고 있으나 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은 “0”이하이며, 합병 후 주식평가액이 “0”이하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0”으로 보고 합병후 증여이익을 계산

o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무상이전된 재산적 가치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을설〉 합병후 주식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음.

o 법령상 계산되는 산식에 의해 평가액의 순증이 있더라도 합병후의 주식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가 얻은 실질적 증여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