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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
질의회신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8생산일자 2007.12.24.
AI 요약
요지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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