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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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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35생산일자 2006.10.04.
AI 요약
요지
동일 기업집단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용역을 몰아주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안에 대항 완전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특정 기업집단내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