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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세과-4282생산일자 2008.12.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위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 남편이 서울 성동구 소재 주택 취득하여 거주

- 2006. 3. 아들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며느리와 결혼하여 합가

- 2007. 2. 남편의 서울 성동구 소재 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0.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4.04.19.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위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