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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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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재산세과-3943생산일자 2008.11.24.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