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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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재산세과-3811생산일자 2008.11.17.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