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재산세과-126생산일자 2009.01.1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862, 2004.11.18)을 참조하기 바라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 사망일시 : 2006.2.22.

- 재산처분

  부동산 1 : 양도일 2004.12.1

             양도금액 : 3,400백만원

  부동산 2 : 양도일 : 2006.2.17

             양도금액 : 819백만원

         → 통장입금액 : 1,100백만원 (2004.12.3)

            사용처확인 : 양도소득세 등 1,937백만원

- 예금인출 : 예금입금 : 1,100백만원 (2004.12.3)

            예금인출 : 1,100백만원 (2006.1.13)

            사용처확인 : 확인된 금액 없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 재산처분액 : 3,400 + 819 - 1,100 - 1,937 = 1,182백만원

               1,182 - 200 = 982백만원

 ․ 예금인출액 : 1,100 - 200 = 900백만원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 982 + 900 = 1,882백만원

 ․ 근거 :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금액 중 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인출되었다 해도)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예금인출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을설]

 ․ 재산처분액 : 3,400 + 819 - 1,937 - 200 = 2,082백만원

 ․ 예금인출액 : 해당없음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 2,082백만원

 ․ 근거 : 예금인출액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동일 원천자금에 대하여 중복공제 하는 것이며, 자금의 운용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5. (삭제, 1998. 12. 3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62, 2004.11.18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 갑은 2003.3.20. 사망함. 갑은 2002.1.20. A은행으로부터 7억원의 대출을 받아 A은행의 갑의 2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계좌에서 2002.1.23. 7억원을 출금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함.

o 갑은 2002.3.21. 갑소유의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도하였으며 매도대금 중 5억원은 2002.3.21. A은행의 3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02.3.25. 5억원을 인출하였으나 사용처를 알 수 없으며, 부동산 매도대금중 5억원은 2002.3.27.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당해 현금의 사용처 역시 불분명함.

o 갑은 B은행의 4계좌에서 2002.3.29.자 예금 5억원을 출금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함.

(질의 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원을 채무의 부담액으로, 부동산매도대금 10억원을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대금으로, B은행에서 인출한 예금 5억원을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대금으로 각각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을 각각(채무부담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대금,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을설〉 계좌로 입금된 A은행으로부터 대출금 7억원ㆍ부동산매도대금중 3개의 계좌로 입금된 5억원 및 B은행에서 인출한 예금 5억원 모두를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액으로 보고, 부동산매도대금중 금융기관에 입금되지 아니한 5억원을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대금으로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을 각각(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출금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또한, 부동산 처분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