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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66생산일자 2009.01.08.
AI 요약
요지
사실상 폐업인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72년에 설립되어 양돈 등 축산업을 3년이상 영위(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출액 발생)하다가 이후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사실상 폐업상태인 휴면법인 이었음

- [을]법인은 [갑]법인의 보유토지를 연수원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갑]법인의 주주로부터 2005.10.17. [갑]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휴면법인을 실질적으로 양수함

- 이후 [갑]법인은 2006년 중 보유토지의 일부를 농작물 경작용으로 임대하여 2006.4.24. 다시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중 보유토지의 일부를 [을]법인 및 [을]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의 연수원용 토지로 임대하여 2007.6.19. 관련 매출액이 발생함

- 한편, [갑]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때는 2008.8.5.임

- [갑]법인의 최근4년간 각 사업연도(1.1~12.31)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 분

2008(1-11월)

2007년

2006년

2005년

수입금액

51,500

46,100

3,200

0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생략

56,074

-515,659

-72,420

  ※ 2006년의 수입금액은 농작물경작용 토지 임대수익이며, 2007년 및 2008년 수입금액은 연수원용 토지 임대수익 및 농작물경작용 토지 임대수익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2008년 12월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며,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7. 12. 31.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 12. 31.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