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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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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4458생산일자 2008.12.30.
AI 요약
요지
10년이상 경영한 법인을 인적분할하여 각 법인의 주식을 자녀2인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는 수중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됨
회신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법인)을 A, B법인으로 인적분할한 이후 부(父)가 소유하는 A법인 발행주식은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 발행주식은 차남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현황

    사업의 종류 : 업태(음식 및 숙박) 종목(고급음식점)

    창업일 : 법인설립일 1988년 3월

    종업원 47명(연말기준)

    연 매출액 : 56억

  - 주주현황

    부 20% (공동 대표이사 67세)

    모 30% (이사 58세)

    자1 25% (공동대표이사 34세)

    자2 25% (감사 33세)

  - 20년동안 음식점을 해외법인 포함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 아버지는 현재 67세로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생각중이며 법인을 인적분할 하여 자1(34세), 자2(33세)에게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있음

  - 인적분할 후 아버지 지분은 자1과 자2에게 사전상속 하고 자1, 자2지분은 상호매매를 통하여 정리하여

  - 회사1의 지분율은 자1 70%, 모30% (자1 대표이사)

  - 회사2의 지분율은 자2 70%, 모30% (자2 대표이사)로 만들어 독립경영체계로 만들고자 함

O 질의내용

 1. 인적분할 후 언제까지 주식을 증여해야만 하는지 및 자1, 자2가 모두 요건을 갖춘 경우에

    1) 공제세액 5억원을 안분하여 2.5억씩 공제 후 각각 나머지에 대하여 10% 적용받는지

    2) 자1, 자2 중 1명을 선택하여 5억원 공제 후 나머지에 대하여 10% 적용받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