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외국재보험회사 A의 한국지점임
- A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乙은 싱가폴에 소재하고 있음
- 甲은 현재 국내에서 보험업법에 의한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
- A는 2007년 중 다른 외국재보험 丙의 전세계에 걸친 재보험영업을 인수하고 영업양수대가를 지급함
- 丙으로부터 인수한 재보험계약은 가입자의 소재지국별로 A의 각 지역별 계열사 또는 지점에 이전됨
- 한국과 관련된 재보험계약의 권리․의무는 甲에게 이전되었음
- 甲에게 이전된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보험료(수익)과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비용)은 회계상 甲의 손익으로 인식될 예정임
- A는 영업양수대가에 포함된 재보험계약 갱신권리(Renewal Right)에 대한 대가(이하 ‘계약갱신에 대한 대가’)를 정상가격원칙(Arm's L두호 Price Principle)에 근거하여 계산한 후 각 자회사 및 지점에 배부함
- 계약갱신권리에 대한 대가는 기존 보험가입자에 대한 우수한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 및 충성도(Royalty) 등을 감안하여 “기존 보험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발생할 미래예상이익”을 합리적인 모형을 통해 계량화한 것으로서 A는 이러한 미래예상이익이 당해 계약을 이전받은 각 지역별 지회사 또는 지점에 귀속될 것인 바 이를 각 자회사 및 지점에 배부하였음
- 甲에서 배부된 계약갱신권리에 대한 대가는 乙이 대지급하였으며, 2008년 초에 甲이 乙에게 지급하였음
- 甲은 乙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향후 이전받은 재보험계약의 수익이 예상되는 기간동안 회계상 영업비용(무형자산상각비)으로 인식할 예정임
○ 질의요지
1.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甲에게 배부된 금액이 세무상 인정되는 손비인지 여부
2. 甲에게 배부된 금액이 손비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