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예정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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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예정・확정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4생산일자 2008.10.15.
AI 요약
요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예정 확정신고 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질의내용
❍ 사업자가 시설투자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보류하고 예정・확정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부연설명
❍ 가산세는 무신고 결정 또는 신고내용을 바로잡는 경정처분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부과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경정시에 부과 가능
❍ 월별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도 경정사유 특례를 인정하였는 바, 이는 필요적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성실기재 의무는 임의적 협력의무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로 전환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