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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예정・확정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4생산일자 2008.10.15.
AI 요약
요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예정 확정신고 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질의내용

사업자가 시설투자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보류하고 예정・확정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부연설명

가산세는 무신고 결정 또는 신고내용을 바로잡는 경정처분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부과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경정시에 부과 가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도 경정사유 특례를 인정하였는 바, 이는 필요적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성실기재 의무는 임의적 협력의무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로 전환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