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o 장래의 사업목적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는 기존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기존건물에 무단입주한 입주자를 퇴거시키고, 명도후 기존건물의 공실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명도와 공실관리 및 불법점유자 차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사실관계〕
o 사업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상23층 및 지하6층의 업무시설(사무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인 투자회사로
- 정비구역 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장래 철거 시점에 원활한 철거를 위하여 명도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와 “명도와 공실관리 및 불법점유자 차단 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