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투자자금을 모아 국내부동산 및 국외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또한 동법에 의한 B자산운용회사는 A투자회사가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함
(질의사항1) 상기의 경우 B자산운용회사가 A투자회사의 해외 부동산을 운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여부 및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사항2) 질의사항1에서 B자산운용회사가 A투자회사로부터 해외 부동산을 운용하고 받는 대가가 과세(10%)되는 경우 A투자회사의 경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나. 투자회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자산운용회사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 동항 제17호의 2 단서 및 동항 제17호의 3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제3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