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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1806생산일자 2008.11.24.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적립한 현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은 자가 적립한 현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적립한 현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2007.04.30

 【제목】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등)로 결제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6, 2005.10.11

 【제목】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요지】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신】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