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인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관련임.
-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면 서울시는 보조금(국비+시비) 300만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주유소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주유소 운영사업자와 설비업자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계약을 1000만원에 체결하고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수령을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설비업자에게 위임함.
(질의사항)
- 서울시에서 설비업자에게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 설비업자는 주유소에 1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484, 2008.10.07.
(전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