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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공모전 당선금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662생산일자 2008.12.09.
AI 요약
요지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대한토지공사에서 주최한 “인천청라지구 시티타워 국제공모전”에 참가하여 당선이 되었음.

   - 주최측의 첨부1. 공모규정 15조에 의하면 상금에 “제세금 포함”이라고 명시되고 추가로 “상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 세법을 적용한다”와 “상금에는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다”라는 사항이 명기되었음.

   - 첨부2. 질의응답서 5조에 의하면 이 공모는 공모당선에 의한 설계권이 부여되지 않는 1회성의 공모라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을 시 공모전 상금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제세금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