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8.07.24. 공포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조 제1항 5의 3 조문에 의하면 기존 숙박용역에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음식점 업장에서 식사와 함께 음료 및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와 음료(커피, 주스 등)와 간단한 다과류를 제공하는 경우
○ 음식점 업장에서 주류만을 제공하는 경우(주류만을 별도로 구매)
○ 바(Bar)형식의 업장에서 주류와 안주(요리, 스넥류)를 제공하는 경우
○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미니바에서 음료 및 식료를 구입하는 경우
○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음식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비용 모두를 외국인이 지불하는 경우
○ 3박의 숙박기간 중 2박의 객실요금만 외국인이 부담(1박 부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음식용역에 대한 대가는 3박 기간의 것을 모두 외국인이 지불하는 경우
○ 일반적인 숙박 요금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나, 추가되는 객실 요금은 외국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음식용역의 대금도 외국인이 부담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2008. 7. 24. 개정)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2008. 7. 24. 개정)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2008. 7. 24. 개정)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007. 6.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