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o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한 독립적 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 12에 의거하여 물적분할을 실시하고자 함
- 당해 물적분할은 분할신설사업부문이 분할존속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기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함
- 분할시 제외되는 토지와 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규정된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