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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04생산일자 2008.12.15.
AI 요약
요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해외임가공감세규정에 따라 수출된 물품과 가공 수리 후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 품목번호(HSK)가 일치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한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통칙2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완제품으로 간주되는 분해 미 조립된 물품을 수출 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도 분해 미 조립된 수출물품과 수입품의 HSK가 동일하므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현행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 규정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의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한 물품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의류의 주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재단 후 수출하여 중국에서 봉재 후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통칙2의 규정에 따라 재단된 의류의 주요부분은 완제품인 의류의 HSK로 수출되며, 이를 다시 수입할 때는 봉재 된 의류로서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의류의 HSK로 수입되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관세법상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조립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규정의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적용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