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가재산을 일반 국민이 대부시 대부료를 일시에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연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분납금과 분납이자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분납이자가 연체이자에 해당하는지 및 분납이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정단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186, 2007.03.22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