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조기환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4 【조기 환급 여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기 환급의 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1 【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시의 조기환급 】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