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24생산일자 2009.01.15.
AI 요약
요지
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 투표권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의 용역공급을 위탁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지급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이하 “투표권발행사업”이라 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동 투표권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주요 업무는 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 투표권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이 있음

  - 당사는 이러한 투표권발행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판매점과 온라인 판매점을 통해서 투표권 판매 및 발매를 위탁하고 있으며, 각 판매점이 제공한 발매용역의 대가로 투표권 발매금액의 5%를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함(국민체육진흥법상 당해 판매수수료율은 고정되어 있음)

  - 다만,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그 특성상 오프라인 판매점에 비하여 전산 및 금융비용(카드수수료) 등의 추가 부담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한계가 있어 사전약정에 의거 일정 발매금액을 초과하여 달성한 온라인 판매점에게는 기본 수수료이외에 추가적으로 발매금액의 일부를 판매장려금의 명목으로 지급함

  (질의사항) 사전약정에 의거 일정 발매금액을 초과하여 달성한 온라인 판매점에게 기본 수수료이외에 추가적으로 발매금액의 일부를 판매장려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684, 2001.04.23

질의】○○은행과 갑간 「○○복권판매사업 계약서」로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계약내용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복권을 판매하며, 복권판매수수료는 소매가격(1,000원)의 10%(100원)로 함. 그리고 ○○은행은 갑에 별도로 복권관련 각종 판촉 이벤트 등 복권판매 촉진의 재원에 활용하기 위하여 복권판매금액(소비자가격)의 2%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함.

【회신】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