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민자고속도로 톨케이트에서는 현금으로 요금을 징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영수증을 모아오면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그런데, 가져온 영수증이 사업자당 수백~수천 건의 영수증을 관리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 고속도로에는 출구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 차량별 이용내역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차량의 통행내역을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전산상의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