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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지급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200생산일자 2009.01.14.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당사의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함.

   - 그 대금은 외화로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당사의 외화통장에 저금함.

   - 추후 당사의 종업원 급여를 외화로 주기 위하여 사용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85, 1998.0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