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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생산일자 2008.12.30.
AI 요약
요지
인터넷신문사가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질의]일간 인터넷신문를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과세소득에 해당함 (을설)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