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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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시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해지에 따른 분할등기시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등의 과세여부[회신]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