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07년 8월 사망하였고, 2007.6.1.현재 소유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분 30,000,000원을 세대별 합산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2007.12월 신고납부함
- 그리고 상속인은 2008.2월 상속세 신고당시 상증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인 피상속인 부담분 종부세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 그 후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2006년 귀속 피상속인 부담분 종부세 11,000,000원 및 환급가산금 1,000,000원과 2007년 귀속 피상속인 부담분 종부세 14,000,000원 및 환급가산금 600,000원을 2008.12.10.환급받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2006년귀속 종부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2. 2007년귀속 종부세 환급금을 기존 공제금액(공과금)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및 2007년귀속분 환급가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