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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
재산세과-336생산일자 2009.01.30.
AI 요약
요지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2006년 8월말로 인적분할을 통하여 존속법인인 A사(제조사업부)와 분할신설법인 B사(게임사업부)로 분할하였으며, 분할전 A법인은 2000년 1월 설립되어 사업영위기간이 7년이상임

- 한편,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게임사업부는 2006년 4월에 신설되어 게임사업부만의 사업영위기간은 1년정도임

- 분할법인인 A사의 제조사업부는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부이며,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게임사업부는 2006년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7년도에도 대규모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부임

- 따라서 양 사업부의 손익을 합산하면 흑자이지만 게임사업부로만 볼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임

-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2007년 5월 51일을 평가기준일로 산정시 최근 3개년은 2004년, 2005년, 2006년이 되나 기존예규 서면4팀-273, 2007.1.19에 따라 존속법인 A사와 사업부문별 손익을 구분시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개시일이 2006년 4월이 되므로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대상 기간이 2006년 한해만 해당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분할신설법인(게임사업부) B사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전 분할법인(제조 및 게임사업부) A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7년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개시일인 2006년 4월로 보아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분할신설법인 B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전 분할법인 A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7년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분할신설법인 B의 사업영위기간을 게임사업부 사업개시일인 2006년 4월로부터 기산하여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으로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2. 위 “1.”의 [갑설]에 의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전 A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7년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서면4팀-273,2007.1.19) 구분된 1개년 손익인 2006년 손익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시 구분손익이 2006년 1년치 밖에 없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1 추정손익계산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최근 1년간의 순손익액을 연환산하여 1년치만 적용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을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시 구분손익이 1년치 밖에 없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제2호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반드시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