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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337생산일자 2009.01.30.
AI 요약
요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분할신설법인의 현황

- 회사는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전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과 부체는 아래와 같음

- 분할신설법인인 회사는 비상장법인이며 정관의 목적상 지주회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분할전 법인 대차대조표]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당좌자산

30억

차입금

200억

재고자산

3억

기타부채

50억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60억

자본금

150억

기타투자자산

20억

이익잉여금

433억

유형자산

20억

자산총계

833억

부채와자본총계

833억

[분할신설법인 대차대조표]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및현금등가물

1억

차입금

180억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0억

자본금

1억

주식발행초과금

20억

자산총계

201억

부채와자본총계

201억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 1개회사(“A”사주식)의 주식만을 분할함

2.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관련 유권해석(서면4팀-1985, 2005.10.26)에 의거하여 최근3개연도의 구분손익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3. 최근 3개연도 동안 특정주식관련 거래

- 분할전 법인에서 분할대상인 A사주식과 관련한 직전 3개연도 동안의 일련의 거래는 다음과 같음

- 분할전 법인이 “A사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은 "B사“의 정리계획안에 의한 것으로, A사는 정리회사인 B사의 특정사업부를 인수하고 분할전 법인은 "B사”가 “A사”에 현물출자한 지분 전체를 인수한 것임

① 2003년 : A사 주식 2,684,328주(보통주 1,863,094주, 상환우선주 821,234주)를 취득함

② 2004년 : 상기 주식 중 상환우선주 700,000주를 상환하고,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을 계상함

③ 2005년 : 상기 주식 중 상환우선주 121,234주를 상환하고,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을 계상함

④ 2007년 : 잔여주식 보통주 1,863,094주를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

⑤ A사 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및 무상증자는 없음

- 분할전 법인은 상기의 A사 주식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 지분법주식평가이익,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을 계상하였음

-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존재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보통주와 달리 계상할 필요가 없는 바, 회사는 결산상 지분법주식평가이익과 지분법주식처분이익 계상시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음

O 질의내용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할사업부의 구분손익이 가능한 경우에 기존예규(서면4팀-1985,2005.10.26)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은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나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 하도록 하고있음. 따라서 특정주식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특정주식과 관련한 최근 3개연도의 구분손익에 따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자 함

-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금항목으로는 배당금수입(무상주배당 포함), 처분손익 등이 존재하게 됨.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과거 3개연도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구분손익에 포함하여야 하는 주식부문은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취득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등기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보통주 주식만을 포함하고 우선주는 분할등기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식이므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