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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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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생산일자 2009.01.13.
AI 요약
요지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시 과세이연 대상 주식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비율 미달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기 바랍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상장법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상장법인)를 설립

  -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A법인은 B법인 주식을 20% 이상 보유

  ☞ 공정거래법 §8의2②2 요건 충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 미만 소유 금지)

        → B법인은 자회사 요건충족

  -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A법인(전환지주회사)은 B법인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공개매수방법 등으로 유상증자

  - 공개매수에 응한 B법인(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로부터 현금대신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A법인의 신주를 발행배정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분할신설법인(상장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분할신법인의 주주가 당해 전환지주회사에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 §38의 2 ②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참고자료

  <참고 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를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분할에 한하며”를 “분할에만 해당하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을 “전환지주회사가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부칙

제9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요강

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통합․보완(법§38의2)

현 행

개 정 안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38의2)>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시 과세이연

적용대상:지주회사 전환일부터 2년 내 전환지주회사(현물출자․분할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대한 다음 주식의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에 의한 자회사 편입

 -대상주식의 범위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이 공정거래법상 비율 미만인 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과세이연 대상주식 범위 보완

  ․(현행과 동일)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이 공정거래법상 비율 미만인 법인의 주식

<개정이유>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시 과세이연 특례(법 §38의2②)의 취지

전환지주회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상장 20%, 비상장 40%)을 충족시키려는 현물출자 등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에만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현물출자 등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