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의 해운소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등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7생산일자 2005.09.01.
AI 요약
요지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갑설>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으로 톤세 부과대상임<을설>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에 해당되나 톤세 부과대상은 아님<병설> Feeder서비스는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회신]귀질의의 경우, Feeder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갑설”에 다라 처리하시기 바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