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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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9생산일자 2005.09.01.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함(2003.12.30. 개정 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거래처 확인 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갑설〉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을설〉 사내유보로 처분 불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