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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 계산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0생산일자 2005.08.31.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며,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함
회신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며,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갑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1. 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 19번란의 차감계 ⑤의 기말잔액]+[환급법인세]

〈을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1. 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 19번란의 차감계 ⑤의 기말잔액]+[환급법인세]- Min[잉여금,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2. 이월결손금계산서 ⑬계의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