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갑설〉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채권을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취득가액을 달리 보는 것은 아니며, 다른 채권자와 동등한 비율로 출자전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이유)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은 기본통칙 34-62…5에 의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하므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법인 등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병설〉 강제 출자전환의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출자전환을 결정하거나 대주주인 당해 채권자를 제외한 채권자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을 결정하는 등 출자전환에 관한 당해법인의 의결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결정에 따라 각 채권자가 보유하는 채권을 동등한 비율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