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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63생산일자 2007.12.31.
AI 요약
요지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는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청의 의견(제1안)대로 처리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개인기업체를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금액을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제1안)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유]

o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을 1억원 한도로 공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함.

o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상증령 §15⑤)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은 소유재산의 형태가 개별적인 자산ㆍ부채에서 주식으로 대체된 것이므로, 단순한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o 또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을 합하여 50 이상인 경우가 가업의 범위에 포함되고(상증령 §15②),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후 계속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지를 판단하므로(상증법 기본통칙 18-15-1④), 법인전환후 가업상속인의 보유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2안)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사유]

o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는 확장ㆍ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97누20090, 1998.3.27.), 정당한 사유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청 의견) : (제1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