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분양권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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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분양권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 질의에 대한 회신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4생산일자 2006.09.25.
AI 요약
요지
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전환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